상조 가입 666만 명 시대…선수금 6조 원 돌파

입력 2020-12-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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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사 80곳 중 75곳 선수금 보전 의무 준수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상조 가입 고객이 666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상조업체에 맡긴 선수금 규모가 6조 원을 돌파하는 등 상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를 8일 공개했다.

주요정보는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80개 상조업체 중 78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상조 상품 가입자 수는 666만 명으로 올해 3월 말보다 약 30만 명(4.7%) 증가했다. 상조 고객이 상조업체에 내는 선수금은 6조2066억 원으로 5.5%(3228억 원) 늘었다.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9곳의 총 선수금은 6조12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8%를 차지했다.

상조업체 수는 80개로 3월 말보다 4곳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8곳 중 절반이 넘는 46개(59.0%) 업체가 수도권에, 21개(26.9%)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상조사 폐업 시 소비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선수금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러한 보전 의무를 준수하는 업체는 75곳이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를 차지했다. 반면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는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3곳의 분이다.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그친다.

전체 업계의 선수금 6조2066억 원 중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금액은 3조1526억 원(50.8%)이다.

올해 4~9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업체가 올해 3월 말보다 4곳이 줄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228억 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0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며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 활동으로 소비자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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