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입력 2020-12-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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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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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시작됐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날 오후 늦게 결론 날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A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A 교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B 교수도 외부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했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도 포함됐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심의에 참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징계의 공정성 문제는 국민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을 기피할 방침이다. 기피 대상에는 신성식 반부패부장도 포함돼 있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후 증인 채택 절차가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추 장관은 징계 사안으로 확신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중도 퇴장 없이 끝까지 절차에 참여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의견진술을 마치고 퇴정하면 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법상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징계가 의결된다. 해임, 면직을 비롯해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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