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공수처ㆍ국정원ㆍ전단법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입력 2020-12-09 18:45 수정 2020-12-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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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건처리는 놓고 밤 늦게까지 충돌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았다.

이날 본회의는 계획보다 한 시간가량 늦게 시작됐다. 처리 안건 순서도 변경됐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은 애초 100여 건 중 첫 번째 처리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밀려나고 여야 간 합의된 민생법안부터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기업 3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됐을 뿐 아니라 거대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법안은 뒤로 미뤄졌음에도 회의 초반부터 관련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추가 권력이 아니고 권력의 분산”이라며 “기존의 국가권력이 견제받고 절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의 모든 국민은 공수처의 감시를 통해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고위공직자는 지금까지 여당이면 발 뻗고 자고 야당이면 새우잠을 자는 역사가 이제 바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토론을 신청해 “재벌개혁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이번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3%룰이 완화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냐”면서 “정말 이대로가 좋고, 재벌이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3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10일부터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하루에 1개씩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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