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경찰 분리ㆍ국수본 설치…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2-09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97,000
    • +1.44%
    • 이더리움
    • 3,147,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421,000
    • +2.26%
    • 리플
    • 722
    • +0.42%
    • 솔라나
    • 175,900
    • -0.57%
    • 에이다
    • 463
    • +1.09%
    • 이오스
    • 655
    • +3.15%
    • 트론
    • 210
    • +1.94%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1%
    • 체인링크
    • 14,320
    • +2.8%
    • 샌드박스
    • 340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