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 지원

입력 2020-12-09 09:29 수정 2020-12-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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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 지원 (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 지원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2000만 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는 ‘2000만 원 긴급대출’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진공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 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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