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입력 2020-12-07 19:36 수정 2020-12-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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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지켜야"...법관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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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법관들은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토론을 거친 끝에 부결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포함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안건으로 채택됐다. 법관대표회의는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찬성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건에 ‘물의야기법관리스트’가 기재되는 등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뤄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재판이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원안 외에도 3~4개의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됐다. 법관들은 이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례적으로 표결 숫자도 비공개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표회의가 의견을 내면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부결됐다”며 “오늘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장외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10일 오전 10시30분 징계위를 열겠다고 최종 통보한 상태다.

해당 안건이 상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윤 총장에게는 압박이 됐다. 그러나 판사 협의체 차원의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입장이 정리되면서 윤 총장은 부담을 덜었다.

한편 판사 사찰 의혹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징계청구 등에 대한 주요 근거로 공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는 판사 사찰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산돼 윤 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등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라며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 수행과 관련 지도 참고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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