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무역보험료를 20% 할인받고, 무역보험 가입한도는 50% 우대되는 혜택을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무역보험 우대 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