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막히니 지방으로...매매 10건 중 7건이 지방 아파트

입력 2020-12-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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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체 매매 거래에서 지방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이었다. 사진은 부산 수영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전체 매매 거래에서 지방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이었다. 사진은 부산 수영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아파트 매매거래 중 지방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3일 기준 5만9576건으로, 이 중 지방 아파트(4만2251건)가 70.9%에 달했다.

전체 매매 아파트 중 지방 아파트의 비중은 올해 상반기(1∼6월) 중 4월(55.1%)과 5월(54.3%)을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보다 낮았다. 그러나 7월 51.1%로 올라선 지방 아파트 매입 비중은 8월 56.8%, 9월 61.9%로 점차 늘더니 10월엔 62.8%까지 확대됐다.

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중은 6월(54.2%)부터 5개월 연속 줄어 지난달(29.1%) 올해 최저치로 낮아졌다.

이 기간 지역별 매수 건수는 부산 9702건, 울산 2904건, 경남 66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뤄진 매수 건수는 8042건, 2100건, 4869건이었다.

시장에선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6·17 대책)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만 남긴 채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비율(LTV)은 20%만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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