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3법ㆍ노동관련 법 등 정기국회 내 통과 희망"

입력 2020-12-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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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련 메시지는 없어

▲<YONHAP PHOTO-1627>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    utzza@yna.co.kr/2020-12-01 10:38:08/<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1627>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 utzza@yna.co.kr/2020-12-01 10:38:08/<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의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당부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한 메시지는 없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이나 노동 관련 법안이 상임위, 정무위, 환노위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가 2018년 통과가 됐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1월1일부터 확대 시행이 된다. 50인부터 299인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시행이 된다"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경사노위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에 관련된 보완 입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는 말씀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ILO핵심협약 비준안을 위한 노동관계법 역시 대통령께서 처리를 당부한 법안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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