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입력 2020-12-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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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등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2일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절차위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서부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 국장,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부지검은 전날 이 사건을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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