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20-1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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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연합뉴스)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등군사법원장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법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 동안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 계좌로 6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은 M사 대표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4년 동안 총 3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돈은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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