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0-11-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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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뉴시스)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 3311개를 다는 등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국정원 직원 등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양형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어서 유 전 단장이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유 전 단장이 국정원 예산으로 외곽팀 활동비 11억여 원을 지급한 것을 특경법상 횡령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며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환송 취지에 따라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상고심은 "환송 후 원심에 특가법 위반(국고 등 손실)죄와 관련해 횡령행위, 횡령액, 공모, 고의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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