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뱀장어 전용 어도(魚道)' 국내 최초 특허

입력 2020-1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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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하굿둑 설치…수산자원량·생물다양성 증가 기여 입증

▲금강 하굿둑에 설치한 뱀장어 전용 어도. (자료제공=한국농어촌공사)
▲금강 하굿둑에 설치한 뱀장어 전용 어도. (자료제공=한국농어촌공사)

국내 최초로 개발된 뱀장어 전용 어도(魚道)가 특허를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회유성 어류 특성을 이용한 어도'에 대한 국내특허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사용했던 일반 어도는 크기가 큰 어류 중심으로 설계돼 물살이 셌고, 실뱀장어와 같은 작은 개체는 실제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공사는 학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사례 비교 분석, 현장실험을 통해 2018년 금강 하굿둑에 뱀장어 전용 어도를 설치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해왔다.

공사가 설치한 뱀장어 전용 어도는, 경사도와 유량·유속을 조절하는 장치들로 구성돼 유영능력이 약한 실뱀장어의 특성이 고려됐다.

특허의 주요 내용은 △어도의 경사도 △유량·유속 조절 △바닥 부착 솔 재질 △유인수로·방류량 조절 장치 등이다.

실제 설치된 뱀장어 전용어도의 모니터링 결과, 연평균 70마리 이상의 실뱀장어가 거슬러 오르는 모습이 직접 관찰됐고, 어린 참게와 유생, 망둑어류 등도 보여 수산 자원량과 생물다양성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특허 취득으로 국내 최고의 어도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10년 전국 어도 5081개를 직접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했고,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를 매년 24개소씩 개·보수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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