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명목 떡값' 대한항공 직원들 집행유예

입력 2020-11-06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호텔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4) 씨와 B(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등 5명은 각각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대한항공에서 공사 관리 업무를 맡아오다 2010년부터 건설업체 등에서 총 3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천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종로구 송현동 호텔 등 당시 대한항공이 추진하던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신 '명절 떡값'이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공사 수주와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70,000
    • -2.54%
    • 이더리움
    • 4,112,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513,000
    • -6.98%
    • 리플
    • 784
    • -2%
    • 솔라나
    • 201,300
    • -7.87%
    • 에이다
    • 508
    • -1.55%
    • 이오스
    • 701
    • -2.77%
    • 트론
    • 178
    • +1.71%
    • 스텔라루멘
    • 132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3.29%
    • 체인링크
    • 16,450
    • -2.89%
    • 샌드박스
    • 383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