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시세 90%까지 현실화"…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은?

입력 2020-11-0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양도세, 상속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양도세, 상속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공시지가’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신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낮추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공시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3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1086만 가구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94.8%(1030만 가구)에 달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가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실거래가격이 30억 원인 강남의 아파트 보유세는 5년 뒤 4000만 원으로 지금의 3배 정도로 오르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61,000
    • +2.58%
    • 이더리움
    • 3,515,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463,900
    • +2.54%
    • 리플
    • 859
    • +19.97%
    • 솔라나
    • 224,000
    • +5.11%
    • 에이다
    • 476
    • +1.93%
    • 이오스
    • 665
    • +3.58%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42
    • +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950
    • +5.46%
    • 체인링크
    • 14,350
    • +2.28%
    • 샌드박스
    • 358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