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0-10-29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 씨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탓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토대로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 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17,000
    • +2.23%
    • 이더리움
    • 4,356,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486,600
    • +4.69%
    • 리플
    • 637
    • +4.94%
    • 솔라나
    • 204,300
    • +6.41%
    • 에이다
    • 529
    • +5.8%
    • 이오스
    • 744
    • +8.3%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50
    • +5.13%
    • 체인링크
    • 18,810
    • +7%
    • 샌드박스
    • 434
    • +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