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입력 2020-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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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불법ㆍ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집중대응단을 구성해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집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손병두 부위원장은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 강화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정책관에 이어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는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이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해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를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한층 더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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