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의결

입력 2020-10-08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혁신도시 지정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충남은 세종시 건설, 대전은 정부3청사와 다수의 공공기관 소재가 미지정 이유다.

올해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돼 7월 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충남과 대전은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해 안건이 이날 균형위에 상정됐다.

균형위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전기관 규모, 구체적인 입지‧면적 등은 향후 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국토부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달 중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802,000
    • -0.26%
    • 이더리움
    • 3,094,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425,100
    • +0.4%
    • 리플
    • 790
    • +3%
    • 솔라나
    • 177,700
    • +1.02%
    • 에이다
    • 450
    • -0.44%
    • 이오스
    • 640
    • -0.93%
    • 트론
    • 202
    • +1%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50
    • +1.45%
    • 체인링크
    • 14,240
    • -1.18%
    • 샌드박스
    • 330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