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0-08 14:34 수정 2020-10-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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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법세련은 올해 6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는 거짓 주장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공표한 증거가 명백히 있고,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판사 탄핵을 운운할 정도로 삼권분립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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