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 대표 “한동훈 이름에 패닉…이동재 편지에 공포감”

입력 2020-10-06 12: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증인신문 첫 출석…오후 변호인 반대신문 진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받은 후 공포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의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너무 황당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무시했다"면서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를 받은 뒤로는 "검찰이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하면 무죄여도 소명하기 어렵다는 걸 안다"며 "또 다시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편지 내용 중 유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신라젠 주식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상황 등이 언급된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그는 한 검사장의 이름을 전해 듣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남부지검장 정도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위 검사인데 한 검사장이 나오니 패닉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세 번째 편지에 이어 네 번째 편지를 받은 뒤에는 검찰 수사가 실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가장 큰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부장판사가 "한 검사장과 검찰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느낀 건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을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느낀 건가"라고 묻자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했다. 각자 역할을 수행해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오후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 씨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20,000
    • +1.59%
    • 이더리움
    • 4,432,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7.77%
    • 리플
    • 722
    • +8.57%
    • 솔라나
    • 196,200
    • +2.56%
    • 에이다
    • 591
    • +4.05%
    • 이오스
    • 755
    • +3%
    • 트론
    • 195
    • +1.04%
    • 스텔라루멘
    • 143
    • +1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950
    • +3.13%
    • 체인링크
    • 18,320
    • +4.63%
    • 샌드박스
    • 441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