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 상고심 선고 평균 6개월…6200여 건 2년 넘게 1심 진행

입력 2020-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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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불복 합의부 사건 줄고 단독 사건 늘어

지난해 민사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단독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은 153일로 2018년보다 2주가량 늘었다. 1심 합의부 평균처리기간은 297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채 2년이 지난 단독 사건은 6298건으로 전년보다 695건 더 쌓였다.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의 처리도 늦어졌다. 평균처리기간 249일로 전년보다 15일 길어졌다. 다만 고등법원의 항소심 사건 처리는 2018년 243일에서 지난해 237일로 빨라졌다.

상고심 평균처리기간은 2015년 156일에서 2017년 114일로 줄어든 뒤 2018년 135일로 다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83일로 급등했다. 1년 이상 2년 이내 처리되지 않은 재판이 1986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민사본안사건 처리율은 1심 단독사건 99.6%, 합의사건 97.8%로 전년보다 각각 1.6%포인트, 5.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항소심 처리율은 고법 82.7%, 지법 93.2%로 각각 27.9%포인트, 4.8%포인트 감소했다. 상고심 처리율도 84.3%로 전년보다 8%포인트 줄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비율은 합의사건의 경우 34.5%로 전년보다 5.5%포인트 줄었으나 단독사건은 7.7%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비율은 27.6%로 2018년 34%보다 6.4%포인트 감소했다. 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 판결 상소율은 28.1%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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