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문객,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37.5도 넘으면 의무 격리

입력 2020-09-26 15:06 수정 2020-09-26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시도 10월 13일부터 전 시민 마스크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1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2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특별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으로 제주에 도착한 방문객은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공항 도착 즉시 발열 검사를 받고 37.5도가 넘으면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열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된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까지 총 3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제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23일 특별 행정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도 10월 13일부터 전 시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무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연준, 트럼프 당선에 금리 인하 늦출까…월가 반응은
  • 가계 이어 기업도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 문제작 '참교육' 뭐길래?…김남길, 출연설에 "검토할 여력 없어" 선 긋기
  • 美 유튜버 소말리, ‘소녀상 모욕’ 사과…진정성은 의문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창원지검 출석…“경솔한 언행으로 죄송”
  • 지디도 탄 '사이버트럭'…사고 사진을 머스크가 공유한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08,000
    • +2.07%
    • 이더리움
    • 4,118,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527,000
    • +0.86%
    • 리플
    • 770
    • +1.32%
    • 솔라나
    • 276,900
    • +3.17%
    • 에이다
    • 620
    • +13.76%
    • 이오스
    • 657
    • +2.66%
    • 트론
    • 225
    • +1.81%
    • 스텔라루멘
    • 141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200
    • +2.23%
    • 체인링크
    • 19,090
    • +10.8%
    • 샌드박스
    • 368
    • +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