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부인 의혹' 고발인들 소환조사

입력 2020-09-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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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이들을 25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 씨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과거 최 씨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 씨 측의 모의로 자신이 패소했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최 씨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정 씨는 최 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그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정 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최 씨 때문에 억울하게 강요죄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 최고위원, 조 변호사는 지난 4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최 씨에 대해서도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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