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0-09-25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이 지인의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처럼 꾸며 총 1900여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홍 전 의원은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 수수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18~20대 국회에서 3선을 지냈으나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 쯔양 사건 홍보한 법률대리인
  • 방탄소년단 진, 올림픽 성화 들고 루브르 박물관 지난다…첫 번째 봉송 주자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79,000
    • +0.95%
    • 이더리움
    • 4,429,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519,500
    • +4.74%
    • 리플
    • 745
    • +14.62%
    • 솔라나
    • 196,700
    • +0.61%
    • 에이다
    • 602
    • +4.7%
    • 이오스
    • 762
    • +3.67%
    • 트론
    • 197
    • +2.6%
    • 스텔라루멘
    • 145
    • +1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700
    • +1.64%
    • 체인링크
    • 18,300
    • +2.46%
    • 샌드박스
    • 444
    • +3.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