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

입력 2020-09-23 17:53 수정 2020-09-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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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 법사위 통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가 임차인이 6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 이번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에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 법안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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