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입력 2020-09-21 06:00 수정 2020-09-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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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임금인상률 평균 1.9%…노조 요구안과 2.5%p 차이

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임금ㆍ단체협약이 경영실적 부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지난해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37.5%로 조사됐다.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7.5%,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응답 비중은 15.0%에 불과했다.

올해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2.5%포인트(p)의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86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4%였으며, 임금협상을 완료한 46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평균 1.9%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안과 최종 타결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54.1%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1.7%의 2.5배에 달했고,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2%였다.

(자료=한경연)
(자료=한경연)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주요 협약사항은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 조처와 관련한 노조 합의 요구(15.0%)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으로는 △기본급 인상 (66.7%)△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 (15.8%) 등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60.0%), ‘최저임금 인상’(47.5%)을 지목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31.7%) △재량 근로 시간제 대상업무 확대(30.0%)를 꼽았다.

(자료=한경연)
(자료=한경연)

기업들이 여당 총선공약 등에 포함돼 국회에 발의되었거나 발의가 예상되는 노동법안 중 가장 우려하는 분야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보장법(발의·50.8%)이었다.

이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발의 예상·30.8%)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발의 예상·29.2%)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발의·28.3%)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 경직성으로 청년실업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보장,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 기업부담을 늘리고 고용 경직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만 계속 발의하고 있다”며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을 높이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실업대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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