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원자력 사용 공공기관에서 한 달에 1.78건 법 위반 발생”

입력 2020-09-18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한국수력원자력㈜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운영 공공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준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필모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4년간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총 107번의 원안법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달에 1.78번의 원안법 위반이 적발된 셈이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전 징수도 107억5940만 원에 달했다.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한수원은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건수는 총 25건이었으며,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한수원은 2018년 6월 신월성 2호기, 신고리 1~3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등 총 24기의 가동 원전 중 13개 원전에 규격에 맞지 않는 밸브를 사용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미흡하게 했다.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58억5000만 원으로, 원안위 출범 이후 가장 큰 과징금이다.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68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허가 이전부터 금속폐기물을 용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고, 무단 소각·폐기·배출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6월 방사성동위원소 변경 신고를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개시하기 전이나 신고 사항 변경 시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총 7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2700만 원으로 부과 받았다.

정필모 의원은 “원자력시설 운영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 폐기 하는 등 관련 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보여준다”며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기관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84,000
    • -4.07%
    • 이더리움
    • 4,210,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534,500
    • -6.39%
    • 리플
    • 803
    • -0.5%
    • 솔라나
    • 214,200
    • -7.15%
    • 에이다
    • 520
    • -3.35%
    • 이오스
    • 732
    • -4.19%
    • 트론
    • 176
    • -1.68%
    • 스텔라루멘
    • 135
    • -1.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5.82%
    • 체인링크
    • 16,940
    • -3.64%
    • 샌드박스
    • 406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