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올해 임금협상 추석 전 타결하나…사측, 임금안 처음 제시

입력 2020-09-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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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교섭 대표가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 대표가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 사측이 처음으로 임금안을 제시하면서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추석 전 타결될지 이목이 쏠린다.

현대차는 16일 울산공장 등 3곳에서 열린 제11차 교섭에서 처음으로 임금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경영성과금으로 월 통상임금의 130%+50만 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격려금 50만 원, 우리사주 5주, 재래상품권 5만 원 지급 등이다. 큰 틀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기본급은 동결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노조가 앞서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결정에 따라 기본급 월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금으로 지급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노사 간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노사는 임금안 외 안건에 대해선 일부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선 울산시와 울산 북구가 추진 중인 500억 원 규모 부품 협력사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북구와 현대차가 특별지원금 대출 이자를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앞선 교섭에선 재직자 고용 안정을 위해 국내 공장 생산물량(연 174만대) 유지, 전기차 전용공장 지정 관련 논의 등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는 시니어 촉탁직(퇴직자 대상 단기 고용) 배치 시 전 소속 부서 배치 여부를 놓고는 입장 차이를 보인다. 사측은 배치 효율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기존 소속 부서에 상관없이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부서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반투표 일정을 고려할 때 전체 잠정합의안이 늦어도 이달 22일까지는 나와야 추석 전 타결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사가 추석 전 타결에 성공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파업 타결에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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