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끊임없는 규제 악순환

입력 2020-09-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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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새로 설립한다.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의 불법과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독·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 기구 신설을 위한 법안을 이달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존 불법행위대응반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가 참고됐다. FIU는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해 범죄 관련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의 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개인의 금융자산과 거래, 신용 및 과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 권한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의 불법행위대응반이 9억 원이 넘는 주택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신설 기구도 서울·수도권의 웬만한 주택거래를 상시적으로 모두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서울의 경우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원을 넘는다.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이고, 개인간 사적(私的) 거래가 이뤄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한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도 많다. 정부가 그동안 수도 없는 규제를 쏟아냈지만 오히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역효과만 나타났다. 그걸 잡겠다고 다시 더 강한 규제를 덧씌우는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의 불법적 투기와 시장교란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거래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와 조사가 과연 집값 안정의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금도 정부의 시장 감독과 통제는 어느 때보다 강한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징수, 금감원의 대출 규제, 국토부의 불법행위 조사, 감정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질서 교란 단속 등 그물망이 촘촘하다. 여기에 다시 부동산거래분석원까지 만들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사실상 모든 부동산 거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통제가 당장에는 매수 심리와 거래를 억눌러 시장이 위축되고 집값 상승세가 멈추는 일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시장의 착시(錯視)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것을 불법적 투기의 탓으로 돌리고 규제만 계속 늘린다. 집값 상승은 투기보다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문제에 기인한다. 거래를 막고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만 되풀이하는 것은 시장 안정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더 큰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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