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권 연령 이미 18세 하향…선거법 위헌소송 각하”

입력 2020-09-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구 공직자선거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관련 법 개정을 이유로 각하됐다. 이미 선거권 연령 하한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19세 기준’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A 씨 등 27명이 선거연령을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직선거법 15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구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공직선거법 15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1항은 이를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올해 1월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됐던 법령조항이 개정돼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이 소멸하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물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더라도 18세 미만은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도 “이는 “새로운 선거권 연령 기준이 헌법상 맞는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구 공직자선거법에 관한 판단은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의정갈등 물꼬 트나…임현택 의협 회장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 단독 “투자금 못 낸다”...한강리버버스 사업서 발뺀 ‘이크루즈’
  • 백화점 달구는 애니메이션 팝업…아케인vs드래곤볼 한판 대결
  • 포항제철소서 큰 불, 3시간 만에 진화… 1명 부상 [종합]
  • '이강인 2골 1도움' PSG, 앙제에 4-2 승리…홈 팬들 물통 투척 '눈살'
  • 공모주 시장, 날씨보다 춥네…상장 첫날부터 주가 ‘곤두박질’
  • 네카오 실적 갈렸다...카카오 ‘먹구름’ vs 네이버 ‘창사 이래 최대’
  • 중간 성적 17%, 보수 심장에선 경고음...임기후반 ‘이것’에 달렸다[尹 임기반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95,000
    • +3.93%
    • 이더리움
    • 4,429,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16.26%
    • 리플
    • 838
    • +9.26%
    • 솔라나
    • 292,100
    • +5.26%
    • 에이다
    • 845
    • +37.62%
    • 이오스
    • 824
    • +25.04%
    • 트론
    • 228
    • +1.79%
    • 스텔라루멘
    • 153
    • +8.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300
    • +15.96%
    • 체인링크
    • 20,190
    • +6.83%
    • 샌드박스
    • 409
    • +1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