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갑상어·유럽 뱀장어 등 12종 국제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의무 면제

입력 2020-08-3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제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대상 제외 종 (자료제공=환경부)
▲국제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대상 제외 종 (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는 31일부터 철갑상어류 등 12종을 국제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만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면제되는 종은 총 12종으로 △양서류인 멕시코 도룡뇽과 △식용 어류인 철갑상어목, 유럽뱀장어 등 어류 2종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 △국내 자생종으로 증식이 쉽고 원예용으로 거래가 활발한 주목 등 동물 11종, 식물 1종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제 멸종위기종은 국내 거래 시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대량 증식돼 유통되는 종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제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은행 파킹통장보다 못한 증권사 CMA 이율…"매력 없네"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자산운용사 ETF 점유율 경쟁에…상반기 계열사가 5조 투자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증시 급락에 신용 융자 잔액 급감…‘바닥’ 인식에 투자 나서는 개미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무더운 여름에도 조심해야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40,000
    • +0.51%
    • 이더리움
    • 3,689,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499,000
    • +2.3%
    • 리플
    • 827
    • +1.22%
    • 솔라나
    • 217,600
    • -0.78%
    • 에이다
    • 486
    • -0.61%
    • 이오스
    • 684
    • +2.4%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44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2.7%
    • 체인링크
    • 14,860
    • +0.27%
    • 샌드박스
    • 380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