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 50가구 짓는다

입력 2020-08-27 09:30 수정 2020-08-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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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역 인근 공동주택 건립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공공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공공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 50가구를 포함한 582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화양동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이다.

이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 1만9694㎡에 지하 3층~지상 29층, 582가구(공공임대주택 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으로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주거 환경 개선 및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인근에 29층 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삼양 특별계획구역 III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공동주택은 대상지 8만8383㎡에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로 들어선다.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임대주택이 신축되고 건축물 일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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