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 대통령 "코로나19 지금 막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불가피"

입력 2020-08-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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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단호히 대응…종교 자유가 국민 피해 주면 안 돼"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를 격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교단체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하고, 최대 위기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면서 실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종교계와 의료계를 향해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하고,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해 집단행동을 하는 건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력한 지침을 내세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도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명이 증가했다. 국내발생은 258명으로 수도권에서 201명이 나왔고, 전국에서도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며 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요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343명이 늘어 총 875명이 감염됐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21곳에서 n차 감염을 일으켰고, 현재 186곳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도 조사 중 4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76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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