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산항 등 5개 항만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0.1% 넘으면 처벌

입력 2020-08-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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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해역 항해 선박도 적용

▲부산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출처=해양수산부)
▲부산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출처=해양수산부)
내달 1일부터 부산항 등 5개 항만에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0.1%를 넘으면 처벌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이다.

대상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이다. 올해는 이들 항만의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부터 우선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로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고유황 연료유에서 0.1% 이하 저유황 연료유로 교환하는 선박은 연료유 배관에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승선점검에 대비하여 연료유 교환일시와 위치를 기관일지에 기록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환경청(EPA)의 연구에 따르면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에서 0.1%로 강화할 경우 초미세먼지(PM2.5)가 약 10%, 황산화물(SOx)이 약 14% 추가로 감소된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규제해역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26.2%, 황산화물의 경우 41.8%나 되기 때문에 배출규제해역 시행으로 인한 감소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선박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낮춰 항만 인근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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