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TV홈쇼핑 채널 홈앤쇼핑 강남훈(65) 전 대표 측이 홈앤쇼핑의 채용 배점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은 강 전 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서류전형에서 떨어지자 그제야 가점 제도를 신설했다고 인정했는데 이것은 증거 상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홈앤쇼핑의) 가점 제도는 당시 채용 계획 때 이미 임원회의 등 내부에서 정해진 사안인데 1심의 인정 이유는 한 직원의 수사기관 진술이 유일하다"며 "해당 직원은 채용 공고 마지막 날 이틀 후에나 들어온 신참 직원인데 어떻게 알겠나"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는데도 1심은 원심 진술을 채택하지 않고 수사기관 진술만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홈앤쇼핑의 채용 기준은 가점 제도만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점 기준도 병렬적으로 판단했다"며 "1심은 '가점 제도를 미리 공개하지 않았다', '평가 세부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는데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가는 홈앤쇼핑 문 닫아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홈앤쇼핑 일반직의 경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25점, 서강대·한양대·성균관대 23점, 그 밖의 대학은 20점을 배점한다. 또 쇼핑호스트 직군은 여자 키 165cm 이상 171cm 미만은 25점이고, 외모는 매우 수려함이 60점, 수려함이 50점, 보통 40점, 보통 미만 30점 등이다.
전직 인사팀장 여 씨의 변호인은 "홈앤쇼핑이 2017년 3월 시작해서 초기에 인사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으나 공개채용에서의 추천자 활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추천자들을 특채나 수시채용 등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만, 미처 초창기에 이런 제도 정비를 못 한 것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당시 홈앤쇼핑 면접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 전 대표 등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중소기업 우대, '인사조정' 등 명목으로 추가 점수를 줘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응시생들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강 전 대표는 2012년 7월 홈앤쇼핑 대표로 취임해 두 차례 연임했지만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2018년 3월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