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원인 '과잉사육'…지침 위반 76 농가 적발

입력 2020-08-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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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사육 미처분·방역 미흡 등 236건 위반 사항

▲악취관리 축산 농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악취관리 축산 농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의 원인인 '과잉사육' 농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 축산농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정 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115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달 여에 걸쳐 점검을 진행한 결과 76개 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돼지 농가 61개와 젖소 농가 5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했는지와 소독·방역 준수 여부 등 축산법령 상 시설기준·준수의무사항 등을 확인하는 조치다.

점검 결과 115개 농가 중 젖소농가 3개, 양돈농가 2개 등 총 5개 농가가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에도 71개 농가는 법령상의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231건을 위반했다. 이 중에는 소독·방역 수칙 준수 미흡이 156건(6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생·이력 관리 미흡이 48건(20.3%), 사육 관리 미흡이 32건(13.6%)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추가 현장점검을 통해 이달 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농가별 위반사항 관리대장을 마련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으로 가축 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축산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매월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두수를 기반으로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이 농가에 대해 축산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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