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치킨…대법 “부당하다”

입력 2020-08-03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치킨 조리시 간장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스프레이를 뿌려 조리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 가맹점주들은 운영 매뉴얼 위반 등을 이유로 호식이두마리치킨으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이들은 공급되는 생닭의 중량이 부족하거나 조각 수가 일정하지 않아 발생한 사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경우에는 간장치킨에 간장소스를 도포할 때 붓을 사용하지 않고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됐다.

1심은 “조리 매뉴얼에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나머지 가맹점주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조리 과정에서 분무기를 사용한 것은 조리 매뉴얼을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고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한 행위에 불과해 보인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A 씨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봐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27,000
    • -1.36%
    • 이더리움
    • 3,650,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487,000
    • +0.25%
    • 리플
    • 817
    • -4.89%
    • 솔라나
    • 216,800
    • -3.6%
    • 에이다
    • 488
    • -1.01%
    • 이오스
    • 668
    • -2.05%
    • 트론
    • 181
    • +1.12%
    • 스텔라루멘
    • 140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50
    • -3.1%
    • 체인링크
    • 14,780
    • -1.34%
    • 샌드박스
    • 371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