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관리금 22조 원···전년대비 404%↑

입력 2020-07-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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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규모(단위: 억 원,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규모(단위: 억 원,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6월말 기준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금액(평가액 기준)은 22조4604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4791억 원) 대비 401.4% 늘었고 직전 반기(5조3933억 원) 대비 3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소 없이 당사자 간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뜻한다. 장외옵션, 스와프, 선도거래 등이 있다.

예탁원은 한미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증가로, 예탁결제원의 장외파생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담보 납입이 증가함에 따라 담보관리금액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로는 채권, 상장주식, 현금 등이 사용되며, 전체 담보 중 채권이 22조1024억 원(9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상장주식 2436억 원(1.1%)과 현금 1144억 원(0.5%)으로 구성된다.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9조9669억 원(45.1%)과 9조195억 원(40.8%)으로 전체 담보채권의 8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6월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금액(평가액 기준)은 7837억 원으로 전년 동기(6175억 원) 대비 26.9% 늘었고, 직전 반기(7523억 원) 대비 4.2% 증가했다.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의 경우 5197억 원,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의 경우 2640억 원이 관리되고 있다. 증거금 전체가 채권으로 납부되고 있으며,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1360억 원(17.4%), 6477억 원(82.6%)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잔액에 따라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변동증거금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2021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거금 납부 의무를 진 기관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향후 예탁원을 통한 증거금 관리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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