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전년대비 5162억 증가, 납부대상 11만 명↑

입력 2020-07-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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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189명이 1431억 원 납부

▲주택분 종부세 과표구간별 인원 및 세액 통계. (출처=국세청)
▲주택분 종부세 과표구간별 인원 및 세액 통계. (출처=국세청)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 명 이상 늘어나고 종부세수는 2배 이상 증가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표 6억∼12억 원, 12∼50억 원 두 구간에서 걷혔다. 과표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과 과표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은 각각 20.3%에서 22.3%로 22.1%에서 28.5%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반면 과표 3억 원 이하 구간과 과표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구간의 결정세액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0%에서 13.7%, 18.7%에서 16.7%로 전년대비 줄었다.

과표구간별 인원도 과표 최하위(3억 원 이하) 구간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4%에서 68.1%로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구간은 16.9%에서 19.0%로 커졌다.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과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P), 0.8%P 커졌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 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지난해 189명으로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비슷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1431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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