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 사전확인 면제요건 완화

입력 2020-07-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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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 지정요건.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 지정요건.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을 코스피시장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의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적인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코스닥시장은 기업이 제출한 공시내용을 거래소 내부의 검토ㆍ승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 배포하는 사전확인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우수법인 및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전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사적확인 면제법인 비중은 코스닥시장이 13.7%, 코스피시장이 62.5%다.

거래소는 9월 7일부터 면제법인 선정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 후 5년경과 △관리ㆍ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3년)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3년)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성실공시교육이수(2년) 등 기본요건을 갖춘 상태서 추가 요건으로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이거나 우량기업부 소속일 경우 매년 5월 초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에 선정했다.

앞으로는 △상장 후 3년경과 △관리ㆍ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3년)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3년) 등만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정 시기도 기존 5월 초에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시장 조치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7월 최초 매매거래일을 정기지정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면제법인 비중을 전체 법인의 60% 이상으로 확대해 상장법인의 책임공시에 대한 의지를 제고할 것”이라며 거래소의 “또 공시심사 역량을 집중해 코스닥시장 공시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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