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살이' 내모는 집값 대책에…···“내집 마련은커녕 전세도 위태”

입력 2020-07-13 15:46 수정 2020-07-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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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높이고 임대차 3법 추진에…보증부 월세 전환 가속화

▲서울 강남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강남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최근 주택시장에서 집주인이 전세 물건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면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을 대폭 올리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한 영향이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과 앞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가격 규제에 미리 보증금을 높이거나 월세 조건을 걸면, 당장 갈 곳이 없는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월세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현재 월세 거래는 6만9309건으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0.6%로 0.8%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10일 전세보증금 8억3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 붙어 거래됐다.

앞서 8일에는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40만 원, 4일에도 보증금 8억7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세입자를 들였다. 이달 들어 이뤄진 6건의 전세 거래 중 절반에 월세 조건이 붙은 것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 84.8㎡형 전세가 10억5000만 원, 옆 단지인 리센츠 동일 평형은 11억~11억5000만 원에 나와 있다”며 “매물이 많지는 않고 보증금 1억 원을 낮출 때마다 월세를 30만 원 정도씩 더 내는 시세가 형성돼 집주인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임대차시장에 전세 대신 월세 물건이 급증한 것은 7‧10 대책의 여파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끌어올리려 하자 집주인들이 늘어날 조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미리 전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 예고되자, 시장에선 집주인들이 향후 운신의 폭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7‧10 대책과 임대차 3법 강행이 이 같은 월세 전환 추이를 지금보다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부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차 3법의 경우 2+2년이 되면 4년치 인상률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 재계약을 안 하고 집을 1달 비웠다 신규 계약하는 편법 거래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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