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방통위, 이통3사 512억 과징금…평균 24만원 초과 지급

입력 2020-07-08 14:11 수정 2020-07-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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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5G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상회하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8일 결정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 원(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 1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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