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규제지역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제한

입력 2020-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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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0일부터 규제지역 내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을 보면,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이전에 구입한 아파트(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는 제외된다. 예외는 직장 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자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가구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 대상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예외는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로,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 가능(전세대출 만기 연장 불가능)하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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