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추진에… 존폐 기로 '임대등록'

입력 2020-07-08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손 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주택 제도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등록임대주택자의 공적 의무가 사실상 불필요해지면서 그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진 특혜를 유지할 명분도 없어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임대차 3법 도입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료 증액은 5%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 5% 제한 룰은 등록임대의 핵심 의무와 겹친다. 등록임대 역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로 한정하고 있다. 등록임대와 미동록 임대 의무가 별 차이가 없어지는 셈이다. 특히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미등록 임대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국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 4년 단기 임대제도는 없애고 8년 장기 임대 혜택은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국토부 측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등록임대 제도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등록임대에 부여된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에 나선 지 3년만에 태도를 바꾸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관련 협회를 창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누적 등록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 등록임대는 156만9000채에 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32,000
    • +1.59%
    • 이더리움
    • 3,636,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485,000
    • +3.1%
    • 리플
    • 813
    • -7.51%
    • 솔라나
    • 215,500
    • -2.31%
    • 에이다
    • 486
    • +1.89%
    • 이오스
    • 668
    • +0%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40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650
    • -4.24%
    • 체인링크
    • 14,590
    • +0.76%
    • 샌드박스
    • 367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