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지검 수사팀, 구속영장 청구 방침 보고해놓고…자문단 참여해 의견 개진하라"

입력 2020-06-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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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특임검사 준하는 독립성 달라" vs 대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구를 즉각 거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 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 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춰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갖고 있다"며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해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는 주장에는 "범죄 성부도 설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대검은 사건과 관련해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심의위와 자문단이 동시에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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