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월세지원’ 오늘(29일) 마감…“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입력 2020-06-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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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포스터. (출처=서울시)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포스터.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 원을 최장 10개월(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이 오늘(29일) 마감된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는 “오후 6시 청년월세지원시스템이 닫혀진다”며 “서둘러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결과(신청 완료로 표기)를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올해 총 5000명을 선발한다. 기준중위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020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 2만9273원)인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고려해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부터 공고일(6월 16일)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7월 소득재산 의뢰ㆍ조사를 거쳐 8월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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