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학원 부당 끼워팔기 과징금 제재

입력 2008-10-26 12:00 수정 2008-10-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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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금 명목의 다양한 편법운영사례도 확인, 제도 개선 추진키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학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쳐 해당 학원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편법운영사례를 확인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강의를 오프라인 강의에 끼워팔기 한 5개 학원본사(총155개 분원)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처럼 허위 표시한 WSI(13개 분원)에 대해 각각 공정거래법과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하고 총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또한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청산입시학원 등 4개학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주)페르마에듀 등 5개 학원 사업자는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했다.

(주)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주), (주)영도교육, (주)영도교육, (주)코리아폴리스쿨은 오프라인 수강료를 교육청 기준 수강료에 맞추고 초과분은 온라인 수강료 및 수익자 부담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했다.

공정위는 이는 명백한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WSI는 9개월 이상의 장기과정만을 판매하면서도 판매하지 않는 단기과정의 가격을 임의로 설정해 많은 할인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WSI는 판매하지 않는 3개월 과정에 대해 155만원의 가격을 표시하고 9개월 판매가격 249만원이 465만원에서 46%나 할인된 것처럼 표시했다.

또한 장기 등록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3개월 과정 가격을 기준으로 1개월에 50만원씩 공제해 환불금도 과다 공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표시에 해당해 WSI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는 2003년 4월부터 회원입시학원들로 부터 타학원의 재원생들에 대한 상담금지, 가격할인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준수각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300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한 행위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위반으로 시정 명령했다.

청산입시학원, 마스터글로벌, 세일아카데미, 하이츠는 2007년 하반기부터 조사당일 기간 중 신문광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특목고 합격자와 관련해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 합격률' 등 학원의 실적에 대한 광고를 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며 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공정위는 수강료 상한제 회피를 위한 각종 편법운영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편법운영사례는 수강료 규제에서 제외되는 각종 수익자 부담금(보충수업비, 첨삭비, 자율학습비, 전산처리비 등)을 신설해 수강료를 인상하거나 정규수업외 보충수업, 도서관이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시간을 할당하고 동 시간분만큼 추가수강료 부과하거나 종합반으로 운영하면서 단과반 수강료를 적용해 총 수강료를 인상하는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학원업 분야에서 부당한 끼워팔기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조치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하며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함으로서 실제로는 전국 168개 개별학원의 위법행위를 시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수강료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수의 편법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부처에 통보함으로써 제도개선과 학원질서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학원시장에서 발생하는 학원비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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