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늘부터 부산항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 승선검역 실시

입력 2020-06-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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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검역괸리지역 외 지역 입항 선박, 특이사항 있어야 승선검사 시행해 한계 있었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시행한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발생한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과 관련해 “러시아와 같이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한 선박의 경우, 전자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승선검역을 시행해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1일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어선 ICE STREAM호에서 23일 0시까지 선원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근에 접안한 선박에서도 1명이 확진됐다. 앞서 해당 러시아 냉동어선의 전 선장이 이전 기항지인 러시아에 하선한 이후 확진된 사실이 선박회사를 통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감염을 계기로 이날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해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회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런 입항 제한의 취지가 사후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목적이 아니다”며 “이번 감천항 사태에서도 확인됐듯 선사들의 적극적인 신고나 사전통지가 있어야 실질적인 검역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에 불이익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증상자나 이러한 것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음식점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한 몰림 현상 해소,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을 권장하는 등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다른 사람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테이블 간(위)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하고, 영업자·이용자가 모두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음식점 내부 공간을 밀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매일 2회 이상) 및 소독(매일 1회 이상)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입장 전 반드시 손 씻기(또는 손 소독제 사용)를 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중대본은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해 여름 성수기에 휴가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민간의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우선 휴가기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계휴가 기간을 이달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주로 기존보다 3주 확대하고, 주 단위로 권장 휴가사용률을 운영한다. 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에서 11%까지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 사용을 관리하고, 일일 휴가사용률도 15% 이하로 운영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권장 휴가사용률의 1%포인트(P) 범위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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