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의견 달라도 ‘답정너’ 안 돼

입력 2020-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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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라는 말 많이들 들어봤을 테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이다. 이런 상황을 접하면 보통 ‘어차피 결론 난 거 왜 물어봤어’라는 생각이 뒤따른다. 흔히 겪었을 상황이고, 가장 힘 빠지는 경우 중 하나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위원회)가 26일 열린다. 기존 사례를 보면 이날 결론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서초동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서린다.

모두에게 생소했을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위원회 무용 논란이 일었다.

개최가 결정되고서는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옛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오랜 친구 관계인 점이 드러나면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양 전 대법관이 심의에 빠지기로 하면서 시선은 심의 결과로 쏠렸다. ‘기소’로 결론이 나면 검찰 판단에 힘이 더해지고 ‘불기소’로 의견이 모이면 이 부회장 측에 명분이 생긴다.

다만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을 경우 수사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위원회 권고와 다른 결정을 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위원회 결론과 관계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검찰 스스로 만든 절차를 무시하는 셈이 된다.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한 의미가 사라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권고’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답정너’는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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