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어도 주택·빌라는 전세대출 가능...아파트만 제한

입력 2020-06-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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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 남은 경우 전세대출 회수 유예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대출 규제가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나온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규제는 내달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에서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는 제외된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대부분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25개 구 아파트 124만9389개 중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3.48%(4만3501개)에 불과하다. 사실상 서울에서 전세대출 자금을 활용한 갭투자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막힌 셈이다.

또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전세대출 회수 규제를 유예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항목이다. 이 경우엔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다.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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